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 확인 요망

[CI=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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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222건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다.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는 16건(6.1%)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경우였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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