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액 배합비율 조정 확인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 이취(이상한 냄새)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종이빨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공정상 이상 여부와 이상한 냄새 발생제품의 유통현황 등을 확인했다. 휘발유 냄새가 난 원인은 코팅액 배합 비율이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해당 제조업체는 종이 빨대의물에 대한 저항과 강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배합 비율을 조정했다. 코팅액 배합 비율이 조정됐던 제품은 제조업체로 반품되거나 모두 폐기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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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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