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 제공]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 항소심이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선 어피니티 측 피고인들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으며 완승을 거뒀다. 검찰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관련 사건인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치근 유죄판결을 언급하며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임직원 2명과 어피니티 측의 의뢰로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를 담당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어피니티 관계자 2명 및 안진 회계사 3명 등 총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안진 회계사들이 투자자 지시·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거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마치 자신들이 발행한 것으로 허위보고했고, 투자자들이 그러한 부탁을 했다는 게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행위라는 점이 공소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가치평가업무에 있어 투자자와 회계사 간 대화를 부정한 공모가 아닌 ‘의견교환’으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의견교환이 무한대로 인정돼야 하는지와 이것이 가치평가에 있어 무차별하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지에 대해 정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투자자들과 신창재, 교보생명 간 민사적 분쟁이 그 배경이며 안진 측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의 가치평가 업무는 통상적인 것과 다를 바 없었다”며 “신 회장이 투자자 계약 위반해 풋옵션 이행을 요구받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수행 서비스 기준을 오해한 것이고, 실무에 반하는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수행기준을 만든 한국공인회계사회 판단과 배치되며, 가치평가 제반사항을 투자자들이 정했다는 주장도 일방적 추측일 뿐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고발인(교보생명)은 당초 이 사건 평가금액이 부풀려졌다고 고발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으나 증명하지 못했고 법원도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며 “그러자 교보생명은 이 사건 평가금액이 허위가 아니라 평가금액 등을 투자자가 결정했음에도 회계사가 기재했다는 고발 논리를 제시하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례적”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재판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덕 회계사 A씨는 교보생명의 또 다른 투자자인 어펄마캐피탈로부터 안진회계법인 가치평가보고서 초안을 받아, 해당 보고서를 3일 만에 제목만 바꿔서 제출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교보생명의 진정에 대해 ‘조치 없음’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안진 회계사 관련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우용상 교수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울대 경영학과 황이석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내용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2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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