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47개 집단 ‘상출제한집단 지정’

두나무 CI. [사진=두나무 제공]
두나무 CI. [사진=두나무 제공]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출제한집단은 추가로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해 자산총액이 약 10조 8225억원으로 늘어나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로는 44위다.

지정자료(공정위가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두나무의 동일인으로는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고객예치금 약 5조 8120억원을 두나무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를 여부를 검토했는데,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회계기준원 자문 등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비금융·보험사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합산하고, 금융·보험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간주한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5조원을 넘어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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