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거리로 버려지는 유기묘, 유기견들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에 동물민원(5만402건) 중 52%가 길고양이 문제였으며 올해 3월부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기존 1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지만 실제 부과된 과태료는 최대치보다 작아 유기 예방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현재 반려동물 라이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앨버타 주 캘거리에서 2006년 고양이 면허법을 시행했으며 필수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반려동물 라이센스 제도는 동물 보호 서비스에 자금을 대고, 길을 잃은 동물들을 보호자들과 재결합시키고, 사람들이 그들의 동물들을 급파하고 중성화 시키고, 그들을 실내에 가두어 놓는 것을 도울 수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차 분실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예방접종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도 광견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유기견, 유기묘 보호센터들이 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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