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2020년 경자년에도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라이센스뉴스는 올해 정부가 추진할 청년관련 일자리, 창업, 소득, 주거, 교육, 학자금 등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2020 청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주거 지원정책’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청년 주택구입 자금지원 등 청년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가는 정보들이 가득하다.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 지원도 받도록 하자_편집자 주.

 

창업지원주택 선정지구 중 송파 방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창업지원주택 선정지구 중 송파 방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대학생 및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연계형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창업지원주택), 기숙사형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창업지원주택’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형태의 ‘창업지원주택’ 2675호를 2019년 12월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대료가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 전략산업종사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등의 주거수요, 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을 두루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곳 중 수원화서(500호)는 화서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00m2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와도 연계돼 우수한 창업여건이 기대된다. 대전대흥(150호) 등도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가를 위한 시설·서비스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주택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창업보육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계획하거나 문화·예술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경우에 그러한 지원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해 지역 인재에 대한 주거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모두를 볼 수 있다.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은 청년 창업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한다.

2019년도 기준 창업지원주택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의 100%까지 선정 가능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 2.80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등 소득과 자산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

‘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8년 7월 5일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운영기관이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019년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를 시작으로 종로구·서대문구 등 총 5개소(404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문을 열었으며 2019년 하반기에 총 8개소 1025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공급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5일부터 서울 금천구·광진구,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6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및 한국주택토지공사(사장 변창흠)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대학과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전 물량을 침실·욕실 등 개인공간이 보장된 1인실로 공급하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 층별로 남·여 입주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월 임대료 19만원에서 30만원대로 주변시세의 5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 일정 및 세부 선발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LH 온라인 청약센터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올해 3.1만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청년 전용 주거금융 지원상품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카드뉴스 출처=국토교통부)

2018년 7월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가입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청년의 내집,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된다. 다만 이 상품의 경우 2021년 12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통장을 꼼꼼히 체크해 빠르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 세대주가 대출대상이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주택도시기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로 주택도시기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press@lcnews.co.kr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