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온·오프라인 개최

[CI=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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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특허청은 오는 15일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특허가 소멸되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여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설명회에서는 현장 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 링크와 발표 자료가 제공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분리 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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