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가명처리 업무 편의 증진 실무 안내서 제작

가명처리 지원시스템 이용 예시 [사진=교육부 제공]
가명처리 지원시스템 이용 예시 [사진=교육부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과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0.8.5.)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선 교육기관의 경우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 가명처리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가명처리 지원서비스에 반영했다. 

가명처리 지원 서비스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행정처리 방법은 실무 안내서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식별조치(가명·익명처리)한 가명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하며,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가명처리 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 문서 등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가명 처리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전신청을 통해 접근권한을 받으면 된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