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5일(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18.8.3.)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보험료율 1.13%p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설명: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단위 :원), 보건복지부 제공)
(설명: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단위 :원), 보건복지부 제공)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먼저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2019년부터는 7년 차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며 더불어 그간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한편,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되었다.

(설명: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보건복지부 제공)
(설명: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보건복지부 제공)

 

그리고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 역시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이를 통해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 2019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보건복지부 제공)
(설명: 2019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보건복지부 제공)

 

그리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되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2018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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