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제1회 필기시험이 12월 22일 실시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은 농촌진흥청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17.12.19.)과 시행규칙 개정(2017.12.15.)에 따라 신설한 국가자격이다.
해당 자격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필기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개 과목이며 시험과 관련된 정보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안전보건기술 및 정보를 집약해 10월 31일 '농작업안전보건관리 기본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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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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