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제공]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교보생명과 ‘풋옵션’ 이행 여부를 놓고 분쟁 중인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한 가운데, 교보생명 측은 FI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IPO를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보생명은 2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IMM, 베어링, GIC)의 2차 국제 중재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의 2차 중재 신청에 대해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하다며, 교보생명과 신창재 회장을 괴롭히기 위한 무용한 법적 분쟁을 반복해 결국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현재 IPO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같은 해 12월 국내 법원 역시 어피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주주 간 분쟁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어피너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검찰 고발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영상의 판단이었으며, 더 이상의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피해의 주원인은 안진회계법인이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으며, 검찰 기소 후 관련자들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났으며, 검찰이 항소해 곧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교보생명 관계자는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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