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별별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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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박보라 기자 | 공인노무사는 큐넷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다.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대한민국 8대 전문직으로 꼽히는 직업이나 정확히 공인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해 본다.

1. 임금체불 등 임금 분쟁 해결

2019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총액을 약 1조 6472억 원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근로자가 5명에서 29명 사이인 소규모 사업장과 제조업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임금 체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노무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부당하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혹은 부당한 인사 문제 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갑질’, ‘괴롭힘’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은 최근 3년 동안 다섯 배 가까지 증가하였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3. 노사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업무

충남 서북부 지역의 파업 현장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중재단을 보냈을 때, 해당 중재단은 대학 교수, 노동 위원회 위원, 도 의원 등과 함께 노무사가 포함된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노사 갈등 중재단은 노사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외의 업무

이외에도 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 노무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기업 내의 인사 관련 업무(HR)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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