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늘고 첨단화 및 고도화되는 경향 보여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를 하는 부정행위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첨단화되고 고도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으로, 2014년 26명 수준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첨단화,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4년 단 2명이었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는 올해만 49명이 적발됐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험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열어보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유형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또 시험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한 채 시험장에서 열람하거나, 손바닥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메모하고, 볼펜에 컨닝페이퍼를 숨겨 시험에 활용하는 등 고전적인 방식도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 자격의 제한을 받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신 의원은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부정행위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고의적․의도적 부정행위자는 영구적인 응시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 고발조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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