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교보생명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며,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다.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어피니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인 기준에서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FI측의 2차 중재 예고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FI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이고,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주주간 분쟁으로 IPO 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 주장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