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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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인 어피니티컨소시엄(FI)과 공모해 기업가치를 허위로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및 FI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회계사 3명 및 FI 관계자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진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보생명은 FI측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대상으로 풋옵션을 실행을 요구하면서, 이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한 뒤 양측이 공모해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풋옵션 행사가를 과도하게 높였다고 주장해 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약 1조 2000억원)를 매입하며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유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2조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인 신 회장 측은 계약 적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 9000원으로 평가했지만 교보생명 측은 20만원대를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검찰의 항소를 기대했다.

교보생명 측은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자본시장 참여자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훼손되고, 이는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피니티 측은 “이번 무죄 판결은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지원하는 행위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보생명은 향후 주주간 분쟁에서 물러나 국내 3대 생명보험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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