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검정 인정 신분증 변경 및 전자통신기기 지참 관련 공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사이트 '큐넷'에서 2019년 국가자격검정 주요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국가 자격검정 시험에서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 발생과 신분증 위조와 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국가자격검정 신분증 개선 및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인정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 등록증 등 규정 신분증과 학생증, 재학증명서, 신분확인 증명서,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위한 대체 신분증 그리고 미취학아동 등을 위한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국가자격증이다.

그리고 사병 등 군인을 위한 신분확인 증명서도 포함된다. 상기 규정 및 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이나 변형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실 및 무료 처리되며 2019년 이후 시헝 시험부터 적용 된다.

그리고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반입의 경우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풀품 외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19년 1월 1일 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사용가능한 공학용 계산기는 저장기능이 없는 일부 기종으로 제한 된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