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중  거짓·과장광고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중 거짓·과장광고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환자 유인 및 알선과 같은 불법 의료 광고를 진행할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다. 또한 거짓 과장 광고를 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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