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큐넷홈페이지
캡쳐=큐넷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사이트 '큐넷'에서 2018년도 제16회 경매사 자격시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전문자격운영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18년도 제16회 경매사 자격시험 주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했다.

2018년도 제16회 경매사 자격시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먼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이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변경 되었다.

기존 도매시장 관계법령, 상품성 평가, 경매실무, 유통상식 4과목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상품성 평가, 농수산물 유통론 3과목으로 변경 되었으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하였으나, 시험 과목 변경으로 ‘농수산물 유통론’ 과목을 면제 한다.

그리고 제1차 시험 시험과목 변경(4과목 → 3과목)에 따른 시험시간도 기존 1,2교시(1교시 50분, 2교시 50분)로 나눠 실시되던 거에서 1교시(80분)로 변경 된다. 

마지막으로 시험 시행시기 변경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기존 격년제로 시행하던 경매사 자격시험을 ‘청과’, ‘수산’ 부류에 한정해 매년 시행되며‘청과’, ‘수산’ 부류를 제외한 부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격년제로 시행된다.

해당 사항은 수험자의 수험준비 등을 위해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제1차 시험일 90일 전)될 예정인 '2018년도 제16회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세부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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