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6년도 4월부터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B 양은 2017년 1월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최초로 알렸다.
경찰은 B 양 진술, A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B 양이 A 씨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2017년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B양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7년 7월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한 뒤 B 양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만이다.
이후 2018년 5월부터 모두 15차례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 양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B 양은 현재 4학년이며 방학이 끝나면 5학년이 된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으로 전학과 이사를 해야 했고, 판사에게 '사범님을 감옥을 넣어주고 저를 안 믿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호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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