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초등학생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피해 초등학생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6년도 4월부터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B 양은 2017년 1월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최초로 알렸다.

경찰은 B 양 진술, A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B 양이 A 씨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2017년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B양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7년 7월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한 뒤 B 양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만이다.

이후 2018년 5월부터 모두 15차례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 양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B 양은 현재 4학년이며 방학이 끝나면 5학년이 된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으로 전학과 이사를 해야 했고, 판사에게 '사범님을 감옥을 넣어주고 저를 안 믿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호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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