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보험업계가 ‘모럴해저드’를 이유로 이른바 ‘MD크림’으로 불리는 보습크림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실제 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문의글이 빗발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습크림 실비청구를 도와달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조카를 둔 이모이며 아토피를 앓고 있는 성인어른’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피부질환과 관련한 로션 실비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까지는 지급됐던 로션 실비청구가 이번년도부터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또 “보험회사가 로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통원 관련) 약관에 명시된 것을 시행하므로 보험 가입자에게 명시할 필요도 동의를 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가 언급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다251622)는 지난 2019년에 나왔다. 의사가 보습제를 처방했더라도 직접 발라주는 등의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게 주된 요지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해당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보습제(화장품)에 대한 판례”라고 주장하며 의료기기(Medical Device)에 해당하는 보습크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펼쳤다.

글쓴이는 “(실비청구가 중단되면) 아이의 피부질환 혹은 (자신의) 피부질환을 위해 사용하는 로션 및 크림을 이제 아껴 쓰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쳐다볼 수 없다”며 “한 통에 3만 5000원에서 5만원씩하는 로션을 이틀에 한 통씩 쓰는 아이들도 있을텐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가실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습크림을 중고마켓에 재판매하는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져 부득이하게 실손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게 됐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습크림과 관련한 모럴해저드는 이미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현대해상이 최근 발표한 ‘MD크림(보습제) 보험급 지급 추이’에 따르면 2017년 24억 4000만원이었던 보험금 규모가 지난해 223억 86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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