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이달 초부터 보습크림 실손보험금 부지급..타 보험사들도 검토 들어가

중고거래 장터에서 거래 중인 보습크림. 검색어 '제로이드'는 차단돼 있으며, 'MD크림'으로 검색해야 볼 수 있다. (사진=번개장터)
중고거래 장터에서 거래 중인 보습크림. 검색어 '제로이드'는 차단돼 있으며, 'MD크림'으로 검색해야 볼 수 있다. (사진=번개장터)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올해부터 피부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보습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손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보습크림을 대량 처방받아 온라인 중고마켓 등에 되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참다못한 보험사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 초부터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보습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 면책’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보험사 면책’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흔히 ‘MD(Medical Device)크림’으로 불리는 보습크림의 식약처 허가 명칭은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다.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기능의 의료기기로 분류돼, 병·의원에서 처방받았을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보습제를 처방했더라도, 직접 발라주는 행위와 같이 의사가 주체가 되는 진료행위가 없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요지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난달 MG손보에 이어 대형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보험사들도 조만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을 비롯한 여타 보험사들이 보습크림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되팔이족’들 때문이다. 수 년 전부터 피부과에서 보습크림을 대량 처방받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 되파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개당 3만 5000원 정도인 ‘제로이드 인텐시브 MD 크림’을 피부과에서 처방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대략 2만 7000원 가량을 돌려받은 뒤, 이 제품을 다시 중고마켓에 2만원 대에 되파는 식이다. 이는 사실상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아울러, MD크림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허가받지 않은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보험업계 내 일각에서는 보습크림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위 대법원 판결을 가져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판례를 적용할 경우 대상포진 연고를 비롯해 환자가 직접 투여하거나 바르는 제품은 모두 면책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대상포진 연고는 의약품으로, 의사처방에 의한 약제비(약국비용)에 해당해 보상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습크림 면책과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피부과 병원의 경우 환자들에게 보습크림 대량 청구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 실손보험 손해율에 민감한 보험사들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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