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자 간 형평성이 해소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발생

통합복지카드(A형) 예시 이미지 (사진=마포구 제공)
통합복지카드(A형) 예시 이미지 (사진=마포구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해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을 추가한 카드다. 장애인 신분증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과 신용 및 직불카드와 무임교통카드 기능이 더해진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는 보건복지부와 협약한 신한카드사에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발급 신청자가 발급 수수료 4000원을 동주민센터에 직접 납부해야 했다.

이에 구는 타 복지카드 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자가 무료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자에게 발급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신청자는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이를 통해 발급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복지 서비스 체감도가 향상되는 한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자 간 형평성이 해소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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