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시험과목 직류별 전문과목 필수화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직급별 선발인원(표=인사혁신처)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직급별 선발인원(표=인사혁신처)

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인사혁신처가 지난 2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공고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고,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채용을 중점적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이 중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은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올해 선발 인원은 퇴직자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전년도 선발인원 682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고용노동직·직업상담직·세무직 등 고용안전망 확대 ▲보호직·검찰직·교정직 등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국민안전 보장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강화 등이다.

지역별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감독과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고용노동직 565명,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생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직업상담직 140명 등이 채용된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 업무 등을 수행할 세무직 1061명, 보호관찰소에 배치돼 전자감독 등을 담당할 보호직 208명, 검찰·마약수사직 287명이 선발된다.

일반행정 등 기타 직류의 경우에는 합격 후 질병청 검역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각 부처 일선기관에 배치돼 검역·역학조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각종 대민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7·9급, 저소득층 9급의 채용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당초 3.4%에서 3.6%로 증가한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2배 이상 수준인 380명(7.2%)을 선발한다. 저소득층도 9급 선발인원의 법정 의무비율인 2%를 초과한 161명(2.8%)을 선발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규자의 직무역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이에 따라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되고,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점수제도 폐지된다. 필수과목은 세무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이고, 검찰은 형법·형사소송법, 행정은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해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하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2월 26일, 9급 시험이 4월 2일, 7급 시험이 7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방역 등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지역인재 채용 등 인사처 주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 공지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 국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공채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며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는 투철한 봉사정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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