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기준이 필지별로 변경…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농지원부 개선으로 바뀐 ‘농지대장’ 안내 (사진=은평구청)
농지원부 개선으로 바뀐 ‘농지대장’ 안내 (사진=은평구청)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0월 농지원부 제도개선으로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며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작성 대상이 모든 농지로 변경돼 1천㎡ 미만 소규모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한다. 개인정보 관리보다 개별 농지관리로 공부 성격이 변경된다. 구는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 활용와 알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부터는 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관리 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다. 일원화를 통해 관리책임 명확화가 되고 정비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 대상으로 단계적인 조사도 진행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천㎡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는 내년부터 후년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의 의무화와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에 관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내년 4월 15일 이후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편철해 10년간 보관하며, 농업인이 원할 경우  폐쇄기관에서 이전 농지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과 홍보물 등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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