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뉴저지 주의 국회의원들은 애완동물 미용 사망 사건이 있은 후 애견 미용사들의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개의 분리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라이센스뉴스DB

앞으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동물해부실습을 하지 못한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일(2020년3월 21일)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2019년 6월 6일 발표한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을 대폭 축소한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사역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실험의 사유·절차를 대폭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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