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2018년까지 대만에서의 자살 사망자 수 (사진= 대만 위생복리부 캡처)
1990~2018년까지 대만에서의 자살 사망자 수 (사진= 대만 위생복리부 캡처)

 

대만 자살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만 당국이 최근 보도관련 규제를 강화한 시행세칙을 내놓자 언론계가 보도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대만에서 '자살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되면서 대만 언론계는 특히 이번 시행세칙을 예고하기 전에 정부 측이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은 극히 유감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만에서 1990~2018년까지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990년(1천359명) 이후 줄곧 늘어나 2006년(4천406명) 정점을 찍은 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14년(3천542명) 이후 그 수가 늘어 2018년에는 3천865명에 달해 대만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타이베이(台北)시 신문업협회는 이번 시행세칙으로 세계적인 정치 인물, 유명 인사, 자살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라도 자살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언론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 구체적 장소 등도 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신문 보도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공익이나 국내외 중대 뉴스 사건은 이 같은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늘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과 관련, 위생복리부의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인이나 국내외 중요 인물의 자살 관련 소식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모방 자살의 위험성 때문에 자살의 방식에 대한 보도나 자살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규정 위반 시 최고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별도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행세칙 예고기간인 3월 초까지 의견 개진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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