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국내해양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해양기후 치료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갯벌,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 증진을 돕는 해양치유사(가칭) 및 해양치유지도사(가칭) 자격제도가 마련되는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5일 발표했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완도 ‘스포츠 재활형’, 태안 ‘레저 복합형’, 울진 ‘중장기 체류형’, 고성 ‘기업 연계형’을 조성하고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해 민간 투자를 통한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해양치유서비스는 과학적·의학적 검증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치유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정확히 생성해야 한다.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치유사 및 해양치유지도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교육기관을 운영해 지역인력 채용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격제도는 해양·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등급별 자격 제도를 2021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치유사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맞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해양치유지도사는 대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및 유사한 과정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근거를 통해 올해 말 교과가 완성될 예정이다. 

건강·보건 관련 생활체육지도사,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기존 전문 자격을 갖춘 경우 교육·평가 과정을 간소화해 해양치유 분야 자격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격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시범거점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연수받도록 하고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연안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한편 해양치유는 해양관광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중국·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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