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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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월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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