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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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이다.

또한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이다.

한편 공정위는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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