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5일 국무회의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1개)에 대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2019년이 적극행정을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본격 실행한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 추진 노력(50점)과 실질적 추진 성과(50점)를 균형 있게 살펴보았다.

기관장 주도로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창의성과 구체성, 이행실적의 우수성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효과성과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낸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나눴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중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 반영됐다.

기관별 평가 결과, 적극행정 추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장관급 9개, 차관급 8개 기관이 선정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기관장 주도 하에 기관 특성이 반영된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하여 이행실적과 실질적 성과 부분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 관세청 등은 업무 특성·여건 분석 후 적극행정의 개념 및 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환경 리스크 선제대응’, ‘중소기업 전용 수출통관 절차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천모델을 제시했다. 

외교부, 법제처 등은 워크숍, 간부회의 등을 통해 기관장이 직접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사례 기반의 영상·카드뉴스 등 공감형 홍보 콘텐츠를 통해 변화의 의지와 성과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 등은 공정한 선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우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규제혁신, 적극적 법령해석, 이해‧갈등 조정, 협업, 창의적 발상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와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특허청 등이 실질적 성과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기관별로 2020년 적극행정 실천 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선도기관의 모범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들이 정부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 규제혁신,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확산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2020년에는 적극행정의 실행‧확산을 보다 가속화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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