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장면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월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이하 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스포츠산업 금융(펀드,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스포츠산업은 2017년 기준 74조 7000억 원의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기업체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공단은 스포츠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펀드 사업을 개선한다. 펀드운용사가 자조합을 조기에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65% → 70%)하고, 기준수익률은 하향 조정(3% → 2%)하며, 의무투자비율(스포츠산업 분야 60%) 초과 달성 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은 융자예산 660억 원을 확보(전년 대비 350억 원 증가)해 양적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반기(1월, 7월) 융자 시행을 정례화해 수요자들이 더욱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육시설업체에 융자 지원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체육용구 제조업체와 스포츠서비스업체에 융자예산 69억 원(상반기 융자예산의 15%)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업체들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20년 10월 신설 예정)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융자 규모는 460억 원이며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을 통해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대상, 조건 등)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공단은 ‘스포츠산업 금융’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개 자조합(펀드) 1015억원을 결성해 607억 원을 투자했고 1991년부터 1070개 스포츠업체에 총 3704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융자 사업은 기업체의 매출 증가와 신규인력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가 실시한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본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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