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과 징역 10월을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2017년에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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