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의 기다리는 민주당 (사진= 연합뉴스 제공)
본회의 개의 기다리는 민주당 (사진= 연합뉴스 제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과반전선'을 유지하며 모든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본회의는 개의 1시간 33분만에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

개혁입법 마무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의 퇴장속에 일부 '반쪽'으로 진행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내내 격렬하게 충돌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33분 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후 5시59분부터 본회의장에 일찌감치 입장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민주당과 '공조전선'을 구축한 군소야당들도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부터 자리를 채웠다.

한국당은 오후 6시24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한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퇴장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뒤였다. '검찰학살 추미애 퇴진', '법·예산·날치기 문정권 심판'이라고 쓴 팻말도 의석 앞 모니터에 설치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35분 간의 무기명 투표가 끝나고, 재석 278명에 찬성 164명으로 안건은 순조로이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만 마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된 뒤 순조롭게 가결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무난히 통과됐다.

모든 안건이 처리된 뒤 민주당에선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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