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변호인 측 반대신문 진행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이 15일 열렸다.

이날 오전 공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의 신문으로 진행됐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증인 진술 등이 이어졌다.

재판 내용에 따르면 어피니티 관계자들이 가치평가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됐다. 가치평가 이전 단계에서부터 교보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했고, 모든 이메일에 참조되고 적극 회신한 정황이 있으며, 커버레터를 대신 썼다는 점 등이다.

박진호 부사장은 “안진 소속 회계사가 유사거래비교법, 상대가치평가법 등에 표본기업에 대한 의견을 내자,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가 ‘모두 포함하면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빼면 얼마가 되느냐’ 등의 구체적인 질의를 했고, 이어 ‘빈칸에 주요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을 적어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등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 자체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평가를 주도한 명확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평가 과정에서 안진 회계사들은 컨펌을 해달라고 하고, 요청하는 대로 계산했을 뿐,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커버레터 초안을 어피니티 관계자가 작성해 안진 회계사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신문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커버레터는 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만이 날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고, 내용도 매우 간단해 이를 고객사가 써주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마저도 어피니티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 진술의 핵심 요지였다.

박 부사장은 “ICC 중재판정부에서는 안진이 산출한 주당 40만 9000원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풋 가격이 될 수 없고, 폿 가격은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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