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추진계획안

정부는 1월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19~34세)를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청년들은 ‘1만명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청년기본법안들을 종합 검토해 여야 합의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년 5월)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연령범위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해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한다.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다.

실태조사와 관련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한다. 정책연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기타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시행(2020년 7월)을 대비해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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