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한다.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형법’상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또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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