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한다.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했다. 또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