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 원 부과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엘지생활건강 엄중 제재 (도표 = 공정위)
공정위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엘지생활건강 엄중 제재 (도표 = 공정위)

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생활건강은 자회사(지분 100%)이자 법 위반행위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2020년 11월 30일 흡수합병 하였으며,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 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2위 사업자였다.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였다.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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