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건광 관리 인력과 미화원, 세탁원, 행정원, 취사부, 마사지사 등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면 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및 관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방법등을 규정했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 마련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한한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도 해당된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하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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