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인미만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됐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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