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영업활동 도움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마포구청)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마포구청)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옥외광고사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202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소상공인에게 신규 및 노후 간판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광고물 제작‧설치로 옥외광고업자의 매출상승에도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마포구 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으로 옥외 광고물(간판 등) 제작 또는 설치비와 옥외광고매체 이용비 등에 대해 사업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때 광고물의 제작과 설치는 마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고,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광고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기존 간판개선사업과 차별화된 점은 단순 간판 설치‧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마포구 내에 있는 옥외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를 통한 홍보비용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8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포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마포구청 도시안전과(광고물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여부, 마포구 소재 영업기간,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여부, 코로나19 피해업체 여부 등으로 이루어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6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대상자는 9월 27일에 개별 통보 예정이다.

다만 불법영업(무허가) 행위 업소,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사업자및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체의 자사광고 신청도 제외대상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불어 옥외광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노후 간판 정비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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