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 청탁과 시험지 유출 등으로 부정행위들이 속출되어 국가기술자격 시험 수험생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기능장 실시시험에서는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A(64) 씨와 친구 B(63) 씨를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난달 울산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인 전기능장 실기시험에서 몰래 시험지를 유출한 뒤 이를 풀어 학원장과 수험생 260여명이 이른바 ‘단톡’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전기기능장 시험장에서 200여명이 단톡방에 초대돼 미리 빼돌린 시험지를 통해 정답을 주고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가장 공정해야할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 하거나 관련 범죄자들을 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관련 형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계산기 기기 제한, 신준증 인정 범위 변경, 전자통신기기 제한 등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가지고 있지만 날로 다양해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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