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 하고 있으며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 국가전문자격시험 합격을 한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한다.

최근 국내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어 관광산업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여행사, 관광관련업체, 호텔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하다.

올해 국내여행안내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접수는 10월 1일 부터 10일로 예정 되어 있으며 필기 시험일정은 11월 3일이며 면접은 12월 8일 실시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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