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편 그간 중증장애학생은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