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별별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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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손해사정업체의 보조인 활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보조인을 10명 이내로 둘 수 있었다면 2015년에는 7명 이내, 2017년 이후에는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의 보조인 활용 제한으로 인해 보조인의 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손해사정 보조인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격증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해당 업무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합격인원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 손해사정사의 취업과 향후 전망

손해사정사는 대부분 보험회사 혹은 손해사정법인에 속해 손해 사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외에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로 활동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편에 서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이 경우 피보험자가 받는 보험금에서 일정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성공 보수로 지급하게 된다.

개업을 위해서는 일단 시험에 합격한 후 손해사정법인에서 6개월간 업무를 통해 수습 과정을 마치거나, 2년 이상의 손해사정 경력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정식 손해사정사 등록을 해야 한다. 업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영업력이 뒷받침 된다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안정적인 벌이가 가능하다.

2. 손해사정사의 연봉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정보에 의하면 고수익 직업에 해당되는 손해사정사의 연봉은 평균 5492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상위 25%의 경우에는 6339만원까지 올라가며, 하위 25%는 4230만원으로 집계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격증 취득 후 수습기간을 거쳐 4~5년 정도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대략 5000만 원선의 연봉을 예상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의 직업 만족도는 무려 75.6%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한 고용 안정 및 발전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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