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현장점검
마포구청 전 직원 비상근무…홍대 일대 식당, 카페, 주점 등 1200개소 점검 

박범 마포구부구청장이 홍대 특별방역 활동에 앞서 직원들에게 당부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 = 마포구청)
박범 마포구부구청장이 홍대 특별방역 활동에 앞서 직원들에게 당부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 = 마포구청)

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의 특별방역대책 시행기간에 맞춰 홍대 일대 식당, 카페, 주점 등 12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내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들이 홍대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고 다른 식당에서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여긴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의 선제적 조치다. 

해당 기간 동안 구는 전 직원을 활용해 주말 포함 일일 60명 점검반을 편성, 21시 30분부터 23시까지 홍대 일대 음식점,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활동에 돌입한다. 

특별 방역활동 첫날인 1일에는 박범 마포구 부구청장도 직접 현장에 나와 홍대 주변 코로나19 방역 활동 전반을 총괄 지휘하고 주변 업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구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은 홍대 일대 1200여개의 음식점 등 업소를 방문해 시설별 핵심 방역 수칙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 2종을 배부하고 동시에 업주 및 이용자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 방역 활동에는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인 ‘마포시민순찰대’가 힘을 보태고 경찰 측에서도 협조해 함께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 착용 여부 ▲동 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식당과 술집의 영업이 종료되는 밤 10시 이후에도 홍대 주변 거리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제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현장 순찰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50만원)와 집합금지명령(최소 1주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홍대 주변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포구 공무원을 비롯해 마포시민순찰대, 경찰 등이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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