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별별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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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관련된 서류, 등기 도는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과거에는 자격 시험을 따로 두지 않았는데, 1989년 이전에는 법원 또는 검찰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자가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불합리함을 느낀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형평성 특혜 논란이 인정되었고 이후 법무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1. 응시자격 및 일부 과목 면제자

응시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7급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는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이밖에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력산정 기준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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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매년 1회 진행되며 1차 시험 합격자와 면제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3. 시험 접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서비스에서 접수한다.

4. 법무사 업무와 진로

합격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하려면 법무사규칙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 사무소 외에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또는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기업의 법제과나 법률 관련 업무부서, 합동법률 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고,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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