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별별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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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일컫는다. 공인중개사는 주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토지,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및 중개 행위,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 관리, 개발, 분양대행, 경매,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나이, 성별, 학력에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하다. 단, 공인중개사 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 기간이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자격 취득자는 응시가 제한된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두 과목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 과목당 40문항으로 총 100분간 진행된다.

(1) ‘부동산개론’은 가장 쉬운 과목이라는 평이 많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한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암기할 사항들이 많아 분량이 적지는 않은 편이다. ‘부동산 투자론’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감정평가론’은 자세히 보기보다 개념 위주로 체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은 법학을 처음 공부한다면 법률 용어가 생소하여 다소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강의를 들으며 천천히 공부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양이 방대한 편으로 복습을 열심히 해야 진도를 따라갈 수 있으니, 복습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좋다.

제 2차 시험은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과 2교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는 2차 과목 중 가장 쉬운 과목으로 공부 범위도 적은 편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서 합격한 후 많이 쓰일 것이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고득점을 노려 전체 평균을 올리는 과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은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과목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한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구분,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같은 생소한 용어도 다수 등장하여 공부하는 데 시간 소모가 큰 편이다.

(3)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은 암기할 내용이 많고 민법의 개념을 모르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민법을 먼저 공부한 후에 학습하는 것이 좋다.

(4) ‘부동산 관련 세법’은 처음 공부 시작할 때에는 세법이 다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어떤 대상에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고 어떻게 세액이 계산되는지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과목당 40분항으로 1교시 100분 2교시 50분으로 진행되고 1,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해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차과목들은 반드시 최신 버전의 책을 보는 것이 좋다. 동차로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시험 보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1차 공부를 충분히 한 후 합격결과를 보고 2차를 공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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