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합격자 법정교육 현장,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제공)
(설명: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합격자 법정교육 현장,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지난 10일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합격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 대상 법정 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이론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전북본부는 매년 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을 15회 시행하고 있으며, 1700여명의 종사자를 배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화물운송 종사자로서 알아야 할 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화물재난대책, 운송서비스, 자동차응급조치요령, 교통관련법규 등 6과목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생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일요일에도 교육을 시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합격자 교육 후 배출된 화물운송종사자는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물업종에 취업하여 국가 운수산업 발전과 교통안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화물운송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인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방법, 2차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종사자가 배출됨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합격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자가용은 2년 이상, 사업용은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춘 자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자 법정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객관식으로 전체 80문제 중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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