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국가 자격제도 도입 및 홍보를 펼친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제도는 나무의 상태가 정상이 아닐 경우 마치 사람처럼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하는 것을 말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최근 수목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관리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 발생이 따르고 있고 고독성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하며 나무의사 자격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현재 미정)에서 필수 교육(150시간 이상)을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수목피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 전문가가 맡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해소하게 된다.

이승복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아파트 단지 및 학교 같은 생활권 내에 조성된 수목들의 병해충은 실내소독업체 같은 비전문가들이 방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확보해 수목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쾌적한 녹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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